☞ 2판 1쇄 : 2017-08-15
머리말
사회복지법제는 모든 사회복지정책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영역이다. 1997년 IMF 이후 급격히 바뀌어진 사회환경 중 하나는 가정과 직장에서 신뢰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 내렸다는 점이다. 이때부터 가정에서 뒷받침되었던 많은 역할들이 사회의 몫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고, 직장문화는 더 이상 함께 정년을 맞이한다는 희망섞인 바람을 접고 단기적이고, 성과에 따라 언제든지 짐을 싸야 하는 각박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만들어지고 이후 사회복지법들은 여러 모습의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숨가쁘게 제정되고 개정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 ’90년대보다 경제는 나아졌지만 사람들에게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으로서의 복지가 권리로 보장되면서 당당하게 지원받고 싶어 하는 반면, 가정의 연대의식과 이웃의 공동문화와 보살핌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 속에서 2000년부터 사회복지법제를 가르치게 되면서 당시는 사회복지법제 교재 자체가 별로 없었던 터라 몇 안 되는 교재와 참고서적을 통해 나 역시 배워가면서 가르치게 되었다. 2000년대 사회복지법이 숨가쁘게 제ㆍ개정되는 현장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법을 만드는 주체들과 대상자들의 열띤 토론의 장을 접하면서 사회복지현장과 법체계를 함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사회복지법을 가르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법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고 제도화 해가는 하나 하나의 개별법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를 알게 되면서 생생히 살아 있는 법조문을 만나게 되었다.
사회복지법제는 대학에서 한 학기에 전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이나 배우는 입장 모두 숨가쁘게 진행된다. 분량이 많고 이해하고 외우고 알아야 할 내용이 많아 무척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도 많고 가르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빈번하게 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많아 항상 교재를 선정할 때 신간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개정이 이루어지는 법들이 있어 가르치기 전에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중요하면서도 부담이 되는 사회복지법제 저서를 출간하기가 망설여졌었다. 그간 매년 가르치면서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책들을 접하면서 해박한 지식과 깊이에 감탄하면서 가르치기를 십수년째 해오면서 어느새인가 학생들에게 적정한 분량과 깊이로 가르칠 수 있는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다. 쉽지 않은 과제인 듯 한참 동안 생각으로만 머물다가 최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부족하지만 한 번 필요한 교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정민사 양영진 부장님을 뵙게 되어 책을 쓰게 되었다.
원로교수님들의 책과 법전을 참고하여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새롭게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들을 다시 확실히 알게 되었고 공부가 되었다. 특히 개정된 공무원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함께 연동되어 적용되는 법인지라 개인적으로도 개정되는 내용들이 나 자신의 삶에도 깊이 들어와 많은 도움을 받게 되면서 법지식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이제 적지 않은 나이에 밤늦게까지 혹은 새벽녘까지 씨름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을 엮고 있는 법조항들과 마주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집필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이미 출간된 기존 책들과 내용면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전체 분량이 어느 정도는 되면서 분야별로 비중을 가지면서 집필하고자 하였다. 1부 총론은 법이 왜 필요한지? 사회복지법은 어떤 특성이 있고 왜 배워야 하는지를 설명하였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듯이 조상들이 법을 만들기까지의 여러 과정과 상황, 이론적 토대를 현실과 접목해서 설명하면서 배우는 학생들이 법에 대해 어렵지 않게 느끼고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필하였다. 2부 각론에서는 4대보험과 기타 연금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우리 삶을 받치고 있는 만큼 자세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직역연금으로 최근 공무원연금이 획기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세히 기술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서로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다. 이어서 공공부조 부분은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롭게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역시 핵심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11장부터인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는 대상별, 분야별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대상별로 노인, 아동, 장애인을 나누어 기술하면서 아동과 장애인 부분은 관련법들이 바로 이어져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그 외는 다른 저서와 비슷한 체계로 전개하였다.
쓰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눈에 보인다. 여러 차례 기한을 연기하면서 죄송해하면서 나름대로는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나 역부족이었음을 느끼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시점에 탈고하면서 그동안 도와주신 사람들이 떠오른다. 많은 도움을 준 숭실대 대학원 후배인 김기재 선생님, 우리학교 천민지 학생, 일이 잘 안 풀리고 급할 때 옆에서 바로 도와준 아들 대희와 항상 지켜봐 주면서 지원해 준 남편과 언제나 친구처럼 걱정해 주는 딸 재희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이 되는 사위에게도 감사하다.
학교에서 책을 보다가 새벽에 나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새벽 풍광과 공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책 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어려울 때 늘 함께 지켜봐 주시는 임성택 전 총장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16년 2월
저자
차례
Part 01 총론
Chapter 01 법에 대한 이해
제1절 법의 개념
제2절 법원(法源)
제3절 법의 분류방법
Chapter 02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
제3절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제4절 사회복지법의 타법과의 관계
제5절 사회복지법의 법해석의 방법
Chapter 03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제1절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제2절 독일과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
제3절 시민법에서 사회복지법으로의 전환과정
Chapter 0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
제1절 근대 이전
제2절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
제3절 1950년대
제4절 1960~1970년대
제5절 1980~1989년
제6절 1990년~현재
Chapter 05 사회복지급여수급권 및 권리구제
제1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
제2절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제3절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및 권리구제
Chapter 06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제1절 사회복지사의 자격 및 시험
제2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및 채용기관
Part 02 각론
Chapter 07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제2절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제3절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Chapter 08 사회보험법
제1절 국민연금법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절 고용보험법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Chapter 09 직역연금법
제1절 공무원연금법
제2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절 군인연금법
Chapter 10 공공부조법
제1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절 의료급여법
제3절 기초연금법
제4절 장애인연금법
제5절 긴급복지지원법
Chapter 11 사회복지서비스법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
제2절 노인복지법
제3절 아동복지법
제4절 영유아보육법
제5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절 아이돌봄지원법
제7절 입양특례법
제8절 장애인복지법
제9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찾아보기
박 은 숙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박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사회복지학박사
현, KC대학교(구, 그리스도대학교) 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 교수
<경력>
국무총리실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이사(현)
서울시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현)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전)
행전안전부 인사부문평가위원(전)
이주ㆍ난민복지학회 회장(전)
한국사회복지학회운영이사(전)
한국사회복지교육학회이사(전)
한국행정학회운영이사(전)
한국행정학회 북한행정연구회부회장(전)
교통안전공단비상임이사(전)
서울시 강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위원회 위원(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전)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전)
<저서 및 주요 논문>
저서 : 이주민정책과 서비스(공저), 북한이탈주민의 이해(공저), 사회복지법제론
논문 : 노인복지정책의 비교연구, 여성정책형성과정에서의 여성단체의 역할,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전달체계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의 실태와 제도화 방안연구, 다문화가정아동의 실태와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어린이집 실태 및 사회적경제 측면에서 본 공동육아에 대한 연구
외 다수